[형사사건]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환전·전달 가담, 집행유예 선고

718f69fda867f.jpg



I. 사건분류

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보이스피싱)


II.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모 제안을 받아,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금원이 조직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변론내용

저희 법무법인 HS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및 부업의 일환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하부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IV. 재판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으로나마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하였습니다.

 



최선의 솔루션, 후회없는 선택, 믿고 맡기는 변호사

의뢰인이 행복할 떄까지 달리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법무법인 HS 입니다.

변호사 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책임 변호사 : 고주은


충남보령사무소  오시는길

충남 보령시 작은오랏1길 3, 2층
동대사거리 다이소 맞은편 정관장건물

T. 041-931-4566  F. 041-931-4544


전남광주사무소   오시는길

전남광주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402호
광주지방법원 정문 '법원' 정류장 앞 건물

T. 062-223-6200  F. 062-223-6202


광고책임 변호사 : 고주은

최선의 솔루션, 후회없는 선택, 믿고 맡기는 변호사

의뢰인이 행복할 떄까지 달리는 당신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법무법인 HS 입니다.

변호사광고규정 준수에 따른 광고책임변호사 : 고주은

충남보령사무소  오시는길

충남 보령시 작은오랏1길 3, 2층
동대사거리 다이소 맞은편 정관장건물

T. 041-931-4566  F. 041-931-4544

전남광주사무소   오시는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산로 70, 동산빌딩 402호
광주지방법원 정문 '법원' 정류장 앞 건물

T. 062-223-6200  F. 062-223-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