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모 제안을 받아,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금원이 조직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변론내용
저희 법무법인 HS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및 부업의 일환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하부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IV. 재판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으로나마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하였습니다.
I. 사건분류
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보이스피싱)
II.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모 제안을 받아, 현금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금원이 조직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변론내용
저희 법무법인 HS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및 부업의 일환으로 관여하였다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하부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IV. 재판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으로나마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하였습니다.